말레이시아에서의 첫 직장도 타 회사 같은 포지션에 비해 급여가 비교적 적었던 것을 제외하면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일을 잘만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이직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1. 최종면접 합격
2. 오퍼 레터 받아 서명하기
3.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 제출 및 면담
4. Online visa cancellation & Tax clearance
5. release letter 발급받아 전달
6. visa transfer
위의 절차로 퇴사하고 이직하면 아름다운 전개가 되었겠지만, 하필 3까지 다하고 4번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말레이시아는 Lockdown을 해 절차가 멈췄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6번까지 무사히 진행되었다.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Release letter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이직할 때 말레이시아를 잠시 출국하여 타국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Single entry visa를 다시 발급받아 와야 하기 때문에, 퇴사와 이직 사이의 기간이 늘어나 불필요한 시간낭비, 돈 낭비가 될 수 있다. Release letter만 받는다면 굳이 출국하지 않아도, 바로 이직이 가능하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취업의 경우, 일하는 회사 직고용보다는 중간에 에이전시를 끼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내가 있던 에이전시에서는 tax clearance까지만 마치면 줄 수 있다고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상황(코로나)에서 출국하면 당장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출국할 필요 없이 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x Clearance를 하고 나서야 마지막 달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5월 19일 퇴사라면 5월에 일한 월급만 제 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4월 월급+5월 월급 2달치 월급을 Tax clearance를 마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5월분 월급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 마지막 달에 대한 월급이 whole 1 month여야 된다고, 4월까지 묶여버렸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Tax clearance를 하고 Tax clearance letter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는 영업일 14일 정도 걸리니 연락이 없으면 찾아와서 문의하라고 했으나, 2주 만에 방문했을 때 내 서류는 이미 영업일 6일 만에 발급되었었다. 이 나라는 미리 발급되어도 따로 연락이 없으니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나만 몰랐던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진짜로 퇴사일이 지나지 않는 이상 회사와 잘 얘기만 된다면 퇴사일을 보다 더 늦출 수도 있고 사직서를 철회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썩 좋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 경우에는 코로나로 당장 이직을 할 수 없던 노릇이라 회사에서 먼저 비자 만료일까지 퇴사일을 늦출 수 있으니 최대한 늦춰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줘서 계획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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